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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1.

    건물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건물과 함께 회계처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40년)를 적용합니다.
    2.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설비에는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내용연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략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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