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부속설비에는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내용연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략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