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는데 면세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25.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면세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주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 또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적용됩니다.

    면세로 처리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는 반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 세무 절차의 단순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사업자에 비해 세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만, 1년에 한 차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직전 연도의 매출 및 매입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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