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은 신고 의무를 상기시키고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로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14억 원의 경우, 도소매업종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2024년 귀속 기준 15억 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부조정대상자로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