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임금 총액,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명세서에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작성 시 근로시간을 포함한 모든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