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금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주의: 과세대상 연금액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이 아니며, 장애연금, 유족연금,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