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수도권에서 청년 1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수도권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명 증가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1인당 80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최초 공제 적용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