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추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일부 사업장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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