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기 손실 후 3기부터 이익이 발생했고, 3기에는 결손금 사용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3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결손금을 전부 사용한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