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를 저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명령 거부, 근무태만, 기업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뿐만 아니라 해고 절차(해고 예고, 서면통지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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