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만 20세이며 군대에 간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연령이 20세 이하이므로 충족합니다.
소득 요건: 군인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동거 요건: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일시적 별거로 간주되어 동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