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현금영수증 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6.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항목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스마트스토어 매출 내역 확인: 먼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로그인하여 '정산관리' 메뉴의 '부가세신고 내역'에서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이 내역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맞는 신고 페이지를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매출액 입력: 매출세액 입력 단계에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한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또는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입력합니다. 기타 매출(휴대폰 결제,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 매입 내역 입력: 매출 신고와 더불어 매입 내역도 정확히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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