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업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 의무 판단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별도로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 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판단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단독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의무가 결정됩니다.
구성원 A와 B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장 의무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장 자체의 기장 의무가 결정됩니다. 구성원 개인의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기장 의무 판단과는 별개로, 각자의 소득 및 사업 현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