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업하는 구성원 A(복식부기 의무자)와 B(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