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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