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1.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2. 경로우대 공제: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 경로우대 공제 외에도 기본공제 150만원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70세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경로우대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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