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1.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경로우대 공제: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경로우대 공제 외에도 기본공제 150만원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70세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경로우대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경로우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