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입이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가 불가하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평균임금의 30%)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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