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입이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가 불가하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평균임금의 30%)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