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임대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납부액 1,555,620원, 부양가족의료비 5,784,460원, 보험료 납부액 3,067,848원, 신용카드 사용액 24,598,746원, 직불카드등 사용액 152,64원, 기부금 10,670,000원인 종교인이 종합소득신고 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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