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임대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신협 2.8% 3000만원 저율과세 1년 상품의 이자가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제공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다기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