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외에 중개 수수료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025. 5. 2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율: 중개수수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1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결제: 카드로 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됩니다.
- 현금 거래: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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