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에 한해 적용되며,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전기·수도 사용내역 등), 예외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등록된 곳을 임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