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경조사비를 지출했을 때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이는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내부 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경조사비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