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0이 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 국세청 고시 제2018-31호에 따라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서식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