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는 경우,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 시에는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되지만, 일시납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중 여행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조부모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걸리나요, 아니면 통과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