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횟수는 임신 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할 경우 횟수를 넘어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 이상 임신, 다태아 임신, 고위험 임신 등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진이 가능합니다.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이동 시간, 진료 대기 시간, 진료 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4시간 정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