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영업직의 근로시간 규정은 해당 직무가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영업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산정됩니다.
2. 사업장 내 근로와 혼재 시: 영업직이 사업장 내 근로와 사업장 밖 근로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만약 총 근로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휴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 및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 및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 등은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