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2025. 5. 21.
상가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기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부가세 포함 임대수익)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 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여전히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과세 전환: 매년 7월 1일에 전년도 매출에 따라 과세 기준이 정해집니다.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법인 사업자: 법인 임대 사업자는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개인 상가임대업자는 연간 임대수익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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