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총급여액에 따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저율과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027년부터는 9%가 적용됩니다. 반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며, 2029년부터 5%, 2030년부터 9%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4% 면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