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습실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사항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간 대여만 하는 경우 (기타 임대업, 업종코드 749909):
레슨 및 교습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기타 교육기관, 업종코드 940909):
주의사항:
일용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알려주세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