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기장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일반적인 적용 순서에 따른 것으로,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이나 세액감면 항목보다 나중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것으로, 고용 증가 인원 및 업종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