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매출을 파악하여 신고하며,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 3.3%)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 경비 처리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