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매출을 파악하여 신고하며,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 3.3%)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우유를 재료가 아닌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시 동거 요건 적용 기준은 현재시점 만 20세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연말정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