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매출을 파악하여 신고하며,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 3.3%)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1기 확정) 매출 부가세 신고 이후 거래처 법정관리로 인한 계약해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 사업소득 5,300만원 신고 시,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