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매출을 파악하여 신고하며,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 3.3%)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초기 투자비용 중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세우선권의 취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