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과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8.
사업자등록과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매출을 파악하여 신고하며,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 3.3%)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수익은 기장의무 및 매출 규모에 따라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정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장별 소득을 합산하여 사업소득 총액을 계산합니다.
- 프리랜서로서 받은 금액 중 원천징수 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세무 처리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기대수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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