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매출을 파악하여 신고하며,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 3.3%)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32세인데 내년부터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가요?
스마트에이에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용카드 매입 건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