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특히 창업 첫해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실제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1억4백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하여 6개월간 6,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를 1년으로 환산한 1억 2천만원이 기준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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