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유형은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2024년)의 매출액 및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서 초안을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임대소득자,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4년의 매출액 및 소득이 신고 유형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2024년 매출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업종별 상이, 예를 들어 농업·임업·어업 등은 3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예: 농업·임업·어업 등은 3억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정확한 신고 유형 및 기준은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