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될 때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거래 관계가 있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