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로 결정될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지국에 따라 납세의무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를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거주자로 판정된 개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의 거주자로 결정된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중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는 복잡한 법률 및 조세조약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