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세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예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제외되지만, 대출금과 관련하여 해당 차입금을 사업용 부채로 계상하고 대출금 중 그와 연계해 예치한 예금, 적금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자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이 포함됩니다. 현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자산의 인출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자산의 성격과 관련 법규 및 예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