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점: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폐업 후 처분: 폐업 후 실제로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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