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및 다자녀공제:
출산·입양공제:
참고로,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