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14일이 지나야 재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14일'이라는 기준은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아니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심사 기간(보통 7일~14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 후 1~4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일부 자료에서 언급되기도 하나, 정확한 적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