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공단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 소득은 기간에 관계없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소득의 50%가 소득월액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며,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에는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납부액이 건강보험료에 미반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