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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신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소득이 적은 경우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이 적은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있다면 독립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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