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10월 20일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된 전용면적 27.8m2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