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취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