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표시된 -1.71은 1시간 42분 36초를 의미합니다. 1시 17분에 조퇴한 경우, 조퇴 전 근무시간과 조퇴 후 근무시간을 어떻게 합산하느냐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1시 17분 조퇴만으로 -1.71이 맞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71은 1시간 42분 36초이며, 1시 17분 조퇴와 직접 연결되는 값은 아니고 회사의 근태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차감 시간과 일치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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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액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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