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의 발생 빈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반복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포스타입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전자상거래(오픈마켓자료) 업종코드 525101로 잡힐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에 해당 업종 코드로 수익이 잡혀 있다면, 포스타입에서 조회한 실제 수익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다르다면 다른 오픈마켓 수익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에서 발생한 수익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포스타입에서 직접 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기 전의 총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실제 출금된 금액이 아닌, 2023년에 발생한 총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