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는 전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해 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계속사업자 여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할 때의 세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