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는 전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해 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계속사업자 여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