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의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의 경우 지급자가 퇴직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