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추가 납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 변동으로 인해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종합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