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으로 납부하신 근로소득세 외에 추가로 세금이 납부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부분 추가 납부 가능성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된 총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다시 적용되며, 이미 연말정산 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합산된 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구간 변동으로 인한 추가 납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아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져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14%)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 자체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 (2023년~2025년 귀속 소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