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추가 납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 변동으로 인해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