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됩니다.
자진 신고 납부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가산금 모두 회계처리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가산세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차감됩니다.
신축 공장을 지어 임대 후 이전하는 경우 공장 이전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적격증빙 미수취 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