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먼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소득세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증장애인 임대수입 백만원에 대한 필요경비와 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