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공제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1명당 연 200만 원
제출 서류: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감면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폐업한 회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폐업한 사업장의 과세기간을 12월 31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일로 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비는 취득년도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하나요? 다음 연도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