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의 매출 증빙 구조는 해당 기획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1인 기획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026년도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없는 것이 맞나요?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 임대수입 백만원에 대한 필요경비와 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